학원비 환불액은 출석 횟수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강을 포기한 시점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회차별 시간이 같다면 경과한 수업 횟수로 비율을 구할 수 있지만, 수업 길이가 다르면 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이 글은 학습자가 일반 대면 학원의 1개월 이내 과정을 중단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2회 수업 예시와 계산 순서를 설명합니다.
학원비 환불 계산 전에 준비할 네 가지
- 교습기간: 등록한 과정의 시작일과 종료일
- 납부액: 교습비와 별도 비용을 나눈 내역
- 수업 일정표: 전체 수업과 각 수업의 길이
- 중단 시점: 수강을 포기한 날짜와 확인할 시간
‘한 달’은 결제일이 속한 달력 한 달과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등록한 교습기간을 확인하세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거나, 독서실·원격교습·다른 유형의 교육시설이면 아래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환 비율은 남은 수업 비율과 다릅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1개월 이내의 일반 대면 교습을 학습자 의사로 중단할 때 다음 기준을 안내합니다.
| 중단 시점 | 반환 기준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금액 없음 |
구간의 경계에 걸리거나 수업 중간에 중단했다면, 해당 시점까지의 경과시간과 적용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경계값을 피해서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가상 상황입니다.
예시 1. 12회 수업 중 3회·5회·7회가 지났다면?
다음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 교습기간은 1개월 이내
- 교습비는 30만 원, 별도 비용과 할인 없음
- 총 12회 수업, 매회 90분으로 동일
- 총 교습시간은 1,080분, 즉 18시간
- 예정된 수업이 정상 진행됐고 해당 회차 종료 직후 중단
| 경과 회차 | 경과시간 | 전체 대비 비율 | 반환액 |
| 3회 | 270분 | 3/12 = 1/4 | 20만 원 |
| 5회 | 450분 | 5/12 | 15만 원 |
| 7회 | 630분 | 7/12 | 0원 |
3회가 경과한 경우: 20만 원
270분을 총 1,080분으로 나누면 1/4입니다. 1/3 경과 전 구간이므로 30만 원의 2/3인 20만 원을 반환액으로 계산합니다. 남은 9회에 회당 금액을 곱한 22만 5천 원과는 다릅니다.
5회가 경과한 경우: 15만 원
450/1,080은 5/12로, 1/3을 넘고 1/2보다 작습니다. 이 구간의 반환 기준인 1/2을 적용하면 15만 원입니다. 남은 시간의 비율을 그대로 돈에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7회가 경과한 경우: 법정 기준상 반환액 0원
630/1,080은 7/12로 1/2을 넘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학습자 의사에 따른 중단의 법정 반환액이 없습니다. 학원이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나 별도로 합의한 유리한 반환 조건까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2. 총 12회라도 수업 길이가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첫 3회가 각각 120분, 나머지 9회가 각각 60분인 1개월 이내 과정을 가정합니다. 교습비는 30만 원이고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 총 교습시간: 3 × 120분 + 9 × 60분 = 900분
- 3회 종료 직후 경과시간: 3 × 120분 = 360분
- 경과 비율: 360 ÷ 900 = 40%
회차만 세면 3/12, 즉 25%이지만 시간으로 계산하면 40%입니다. 1/3을 넘고 1/2보다 작은 구간이므로 예시 반환액은 30만 원의 1/2인 15만 원입니다.
‘3회 수업 후 중단’이라는 말이 같아도 수업시간이 다르면 같은 반환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석 횟수보다 시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석한 수업은 경과시간에서 빼도 될까요?
단순 결석 횟수를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별표 4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매회 90분인 12회 과정에서 예정된 수업이 5회 경과했는데 학생은 3회만 출석했다면, 출석 3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전에 경과한 교습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강·수업 취소·보강 일정 변경이 있다면 실제 진행 내역도 함께 대조하세요.
온라인 강의나 독서실 이용료에는 별도 반환기준이 있으므로 이 출석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환불액을 확인하는 계산 순서
-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대면 교습인지,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학습자 의사로 중단하는지 구분합니다.
- 전체 시간을 합합니다. 계약한 과정의 수업시간을 모두 더합니다.
- 경과시간을 합합니다. 수강 포기 시점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더합니다.
- 비율로 적용 구간을 찾습니다. 경과시간 ÷ 총 교습시간으로 구간을 확인합니다.
- 반환 비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구간의 2/3 또는 1/2 등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 별도 비용과 실제 처리액을 대조합니다. 교재비·할인·월별 납부 내역이 있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반환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경과시간 비율’과 금액에 곱할 ‘반환 비율’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학원비 환불 계산 확인표
| 교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1개월 이내 여부 |
| 교습비 | 별도 비용과 구분한 납부액 |
| 중단 시점 | 날짜 / 해당 수업 시작 전·중·후 |
| 총 교습시간 | 분 또는 시간 중 하나로 통일 |
| 경과 교습시간 | 휴강·일정 변경 여부 함께 확인 |
| 예상 반환액 | 적용 구간과 계산 근거 |
| 학원 확인 | 안내액 / 다른 이유 / 처리 완료 여부 |
계산한 금액과 학원의 안내가 다르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날짜·시간·납부액 중 어느 값이 다른지 확인하세요. 다음 문구를 상황에 맞춰 수정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총 교습시간은 ○○분, 중단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은 ○○분입니다. 적용하신 반환 구간과 계산 금액, 별도 비용 공제 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처리 상황도 함께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관련 자료를 갖춰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회면 무조건 한 달 12회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등록한 교습기간과 일정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12회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모든 달의 수업 횟수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만 들었으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교습 시작 전과 후의 기준은 다릅니다. 시작 후라면 총 교습시간과 경과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 예시처럼 이미 시작한 1/3 경과 전 구간의 기준은 2/3 반환입니다.
세 달을 등록했는데 같은 표로 전체 금액을 계산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는 중단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남은 월의 교습비를 나눠 확인합니다. 전체 3개월 시간만을 분모로 삼아 이 표에 바로 넣지 마세요.
장기 등록비 계산, 학원에 보낼 요청 문구, 교재비 등 별도 비용과 확인할 자료는 「학원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 얼마 받을까? 학원비 반환 기준과 요청 방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일정표에서 전체 시간과 중단 시점까지의 경과시간을 같은 단위로 적어보세요. 그 비율로 적용 구간을 찾은 뒤, 학원의 산정 내역과 비교하면 됩니다.
공식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계산 예시는 일반 대면 교습과 별도 비용이 없는 가상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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